임산부 32주 이후 항공 탑승 시 진단서 필요…36주 이상은 제한

  • 등록 2025.08.22 0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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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트래블) 박민영 기자 = 항공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항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항공 피해 접수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는 항공사별 규정 차이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항공사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32주 이후에는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며, 36주 이상이 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승객은 항공권 예약 전 항공사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 또한 항공사는 교통약자를 위해 우선 탑승, 휠체어 지원, 기내 좌석 배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민영 기자 report@newstra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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