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김남기 기자]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네 번째로, 본격적인 근로자 한국 취업은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시험(EPS-TOPIK) 수요 증대 등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민의 방한 및 체류 경험이 향후 가족·지인 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등 추가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져 방한 관광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