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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여행사가 사라졌다”

계약은 있었고, 돈은 냈지만… 책임은 없었다

 

[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2025년 2월, 경기도 안산. 

김 모 씨는 가족과 함께 코타키나발루로 떠날 계획이었다.
여행사와 계약을 마쳤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런데 출발 16일 전, 여행사는 “현지 사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여행을취소했다.
환불은 약속됐지만, 이후 연락은 두절. 김 씨는 돈도 잃고, 시간도 잃었다.
여행사는 사라졌고, 피해자는 남겨졌다.

 

▷ 피해는 폭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피해구제 건수는 896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계약 불이행, 환불 지연, 허위 광고, 선택 관광 강요.
문제는 쌓이고, 해결은 더뎠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44.3%, 분쟁조정 수락율은 24.8%.
절반도 책임지지 않는다.

 

▷ 계약서엔 없던 ‘현지 사정’

2023년 1월, ㈜투어2000은 출발 직전 여행을 취소했다.
3일간 63건의 소비자 상담이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환불 규정도 없고, 안내도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우수 해결 사례’로 분류했지만, 보상은 미미했다.
책임은 흐려졌고, 피해는 남았다.

 

▷ 저가 상품, 옵션 강요

피해자 C씨는 동남아 패키지 여행 중 가이드에게 옵션 관광을 강요받았다.
거절하자, 가이드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행사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팔고, 현지 랜드사에 수익을 넘긴다.
구조적 문제다.
반복된다.
고쳐지지 않는다.

 

▷ 교육이라는 이름의 쇼핑

‘청소년 생태 체험’, ‘역사 탐방’.
이름은 교육이지만, 일정은 쇼핑과 관광.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돌아와서 쇼핑만 했다고 말한다”며 분노했다.
명분은 교육, 실상은 수익.
기만이다.

 

▷ 피해는 전국적

서울 56.3%, 제주 12.5%, 부산 12%, 인천 11.2%.
제주는 전년 대비 334.8% 증가했다.
국내 여행도 안전하지 않다.
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 소비자는 싸우고, 여행사는 숨는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원, KATA, 공정위에 신고한다.
하지만 해결까지는 길고, 어렵다.
여행사는 연락을 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한다.
책임은 회피되고, 고통은 전가된다.

 

▷ 여행은 설렘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행은 분쟁의 시작이다.
계약은 있었고, 돈은 냈지만… 책임은 없었다.
소비자는 고립되고, 여행사는 사라진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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