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주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19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전체(264건)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내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는 △폭언·소란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폭행 및 협박 △흡연 △전자기기 불법 사용 △조종실 출입 시도 등이 포함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히 ‘기내난동’으로 부르고 있다.
2025년 1~3월 통계에 따르면 △흡연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소란 15건 △음주 후 위해행위 8건 △성적 수치심 유발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행 중 출입문 개방 시도 같은 극단적 사례도 보고돼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항공기 운항 중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항공기 강탈 시도나 조종실 침입 등 운항 방해 행위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항공업계는 기내 보안요원 배치 확대, 음주 제한, 탑승 전 보안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내는 밀폐된 공간으로, 단 한 명의 난동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