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여행은 자유와 설렘의 상징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설렘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땅이 있다. 총성이 일상처럼 울리고, 납치가 돈벌이 수단이 되며, 국가 기능조차 무너진 곳.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관광객이 아니라 곧장 범죄와 전쟁의 희생양이 된다.
외교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여권법」에 근거한 여행금지 제도를 운영한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징역형, 1천만 원 벌금. 법이 직접 작동한다. 여행의 자유가 목숨보다 가벼울 수 없다는 경고다.
2025년 9월 기준, 전면 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리비아, 수단, 아이티, 우크라이나. 내전과 테러, 무장세력 난립으로 정부 통제가 사실상 붕괴된 곳들이다. 여행자는 단숨에 납치와 공격의 표적이 된다.
국가 전체가 막힌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남부 잠보앙가, 술루 군도는 납치와 폭력의 상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대는 언제든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는 화약고다. 미얀마 북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콩고민주공화국 키부 지역은 마약, 반군, 범죄가 얽힌 무정부 지대다.
특히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은 전쟁 한복판. 여행허가 신청조차 제한적이다. 개인 판단만으로는 접근 불가. 외교부 허가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취재, 공무, 인도적 지원 같은 극히 제한적인 목적만 특별허가가 가능하다.
여행금지 제도는 경고가 아니다. 법이 보장하는 안전망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금지지역 무단 방문은 납치, 폭력, 생명 위협으로 이어졌다. 구조 과정은 지연되거나 실패하기 쉽다.
여행은 자유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는 없다. 외교부가 그어놓은 선은 생존을 위한 경계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