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정 채용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를 배반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관련 법령 강화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대표가 객실인턴승무원, 신입부기장,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류전형 자격 미달자, 시험 불합격자, 심지어 응시하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해 총 147명의 채용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 중 76명이 실제로 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 명단을 전달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담당자들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의봄은 “대표이사와 창업주의 지시를 인사담당자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위력이 존재한다”며 “위력의 정의와 판례를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채용 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기업 내 권력자의 인사 전횡에 면죄부를 준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교육의봄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청탁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채용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채용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고 청년세대의 정의감과 사회적 상식을 배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라도 무너진 공정채용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강화가 이루어지고, 이번 사안의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