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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칼럼] 값싼 여행, 값비싼 대가

참좋은여행 판결이 보여준 안전 불감증의 대가

[뉴스트래블=관리자] 2018년 태국 파타야. 참좋은여행 패키지 고객이었던 한 70대 남성이 스노클링 도중 숨졌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불운으로 보지 않았다. 준비운동 안내, 구명조끼 착용 지도,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참좋은여행과 DB손해보험에 유족 배상 책임을 물었다. 여행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안전 책임자라는 판결이었다.

 

1년 뒤,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이 참좋은여행 패키지 고객이었다. 법원은 2022년과 2023년 판결을 통해 25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행사는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 안전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사건은 규모와 배경은 달랐지만, 한국 관광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동일하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며, 저가 경쟁에 몰두하는 관행이다. 인솔자 한 명이 수십 명을 관리하고, 현지 안전요원은 부족하거나 형식적이다. 고객은 싼 가격에 만족하지만, 그 대가가 생명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된다.

 

이제 한국 관광산업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배상 판결로만 대응하는 구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행사 역시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생존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판례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다.

 

소비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싼 가격만 보고 여행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여행사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례는 경고장을 내밀었고, 현실은 여전히 개선이 더딘 상태다.

 

참좋은여행 사건은 '참 좋지 않은 여행'의 교훈을 남겼다. 안전 없는 여행은 재앙이다. 업계가 이윤 논리만 좇는다면, 다음 참사는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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