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트래블) 박민영 기자 = 항공권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한 수수료·위약금 부과 기준이 항공사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만 쌓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항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국적사와 외항사 모두 취소 시점·운임 종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져 이용객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항공사는 출발 91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지만, 어떤 곳은 예약 직후라도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또 동일한 노선이라도 일반운임·할인운임·특가운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외항사의 경우 규정이 복잡하고 환불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 접수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공사별 수수료·위약금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