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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하던 인도인 여성 18시간 감금…인도 외교부 “중국 여행·환승 주의”

 

[뉴스트래블=정국환 기자] 인도 외교부가 중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여행 주의 권고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11월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발생한 인도인 여성 감금 사건에 따른 조치로, 한국관광공사 뉴델리지사의 ‘12월 인도 관광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프레마 왕좀 통도크는 런던에서 일본으로 이동하기 위해 상하이를 경유하던 중 중국 이민국에 의해 18시간 동안 공항 내에 감금됐다. 중국 당국은 그녀가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여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양도할 수 없는 인도의 영토”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항공 여행을 관장하는 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양국 간 신뢰 회복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도가 최근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과 직항편 운항을 약 5년 만에 재개하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시점에 발생해 외교적 긴장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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