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홍콩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단순 소지(Possession)'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담배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가 리포트를 통해 전했다.
기존의 판매 및 제조 금지를 넘어 소지 자체를 불법화하는 이번 조치는 관광객 등 모든 외국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입국 시 개인 수하물에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 가열식 스틱이 포함될 경우 세관 단계부터 압수 및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처벌 수위는 엄격하다. 스틱 100개 또는 액상 50ml 이하의 소량 소지만으로도 최고 3000홍콩달러(약 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최고 50,000홍콩달러(약 88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지사는 홍콩 정부가 현재 9.5%인 흡연율을 2025년까지 7.8%로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